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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재빠른푸들5423.06.29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궁금해요

대표자 본인

직원에 와이프, 형제1, 상용직직원 3명 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 되나요?

개인과 법인일때 각각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에 모두 같이 근무함을 전제로 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친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고 동업 내지 사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 부인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형제 또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제와 상용직원만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법인 차이가 없습니다.

    직원 수는 5명이긴 한데

    상시근로자 수는 영업가동일과 각 직원별 출근일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고, 모두 매일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 및 법인과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분들 중 와이프 분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에 따라 가족을 제외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