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배우자 포함하여 5인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배우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고
공동사업주, 임원이 아니라면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인 배우자만 근무한다면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배우자 역시 근로자로 근무함과 동시에 다른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 사용자의 친인척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배우자 포함 5인 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서 종속되어 근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배우자 또한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합니다.
즉,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 등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는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