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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향고래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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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배우자 포함하여 5인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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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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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배우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고

    공동사업주, 임원이 아니라면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인 배우자만 근무한다면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배우자 역시 근로자로 근무함과 동시에 다른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 사용자의 친인척도 포함하여야 하므로 배우자 포함 5인 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서 종속되어 근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배우자 또한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합니다.

    즉,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 등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는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