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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점 연말정산환급금을 본사통장에서 지급해도되나요?

저희 법인사업자가

본사사업자, 그리고 지점사업자 총 2개가 있습니다

지점사업자에 모든직원을 4대보험넣고 매장을 돌렷고
본사사업자는 건축중이었어서 매출이 없었고 올해 초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지점사업자로 진행중이던 매장을 정리하고

올해2월에 모든 직원들이 본사사업자로 4대보험이 옮겨졌습니다


올해 5월에 24년귀속 연말정산금이 지점통장으로 환급이 되었는데

2월이나 3월 월급에 같이 지급이 되지 않았고

현재 대표자통장으로 금액을 옮겻고 본사사업자통장으로 돈을 옮기지는 않은상태고요

지점사업자는 폐업은 안한상태인데 매출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사업자통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도 괜찮나요?

된다면 어떤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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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대여금으로 지점사업자에게 돈을 이체하고, 지점사업자가 환급해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지점으로부터 대여금은 반환받으시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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