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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관수리247
검소한관수리24723.03.27

가족간 거래 차용증 쓸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결혼을 앞두고 가족간에 2억까지 차용증 작성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차용증 대상은 사위가 아닌 딸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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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의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2억 이하의 차용 시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적정이자율 4.6%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음)에 걸리는 범위는 아닙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 자체가 부인되고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로 보게 되면 적정이자와의 차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차용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상환내용을 차용증에 같이 기재하시고 실제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대상은 실제 빌리는 사람으로 하시면 되고, 딸이든 사위이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증여로 추정 시 증여재산공제는 다를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차용증 대상은 실제 돈을 입금하는 사람으로 하시면 되고

    딸이하든 사위가 하든 2억원까지 무이자 대여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위어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는 자가 사위라면 사위를 채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위도 4촌 이내의 친척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가족 간에 2억원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할 수 있으며, 나중에 4.6%의 세법 상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 자체는 누구와 작성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 처럼 원금을 매달 갚아나가고, 실제로 원금을 갚아야합니다. 그 부분만 주의해주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차용이 아닌 증여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뭐라도 소명해서 대응해볼 순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이다 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위든 딸이든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딸이 낫겠죠?

    혹시라도 나중에 증여로 판명났을때 사위보다 딸이 공제액이 더 크니까요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는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차입자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게좌 대 계좌간 자금 이체.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은 차입자 자신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이슈가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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