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알뜰하게 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소비 관련 사항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좀 더 높습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의 25프로이상을 써야되는 점 감안해주시고, 이 공제 때문에 무리한 과소비는 권해드리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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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및 대진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잡혀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합니다. 다만 1년 동안 사업소득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실 때, ARS로 신고하면 끝난다 는 내용이 있으면 그 절차대로 해주시면 신고 마무리 됩니다. 이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 꼭 받아보시기 바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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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가족세액공제문의할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통상 급여가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을 수록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계산이 되고, 이에 따라 부양가족을 넣을 경우 절세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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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자료 거래 신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거래한 사실은 있고, 현금으로 돈을 주고 받아서 무자료 거래(가공거래)는 아닌 것 같네요. 다만, 그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만 주고 받을 경우, 상호 간의 매출과 매입이 누락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매출하는 쪽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매출 누락 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과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매출 누락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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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자 조건이 주택 소유자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신청대상인 분들에게 별도의 신청번호가 발송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못받으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닐 걸로 보이고, 만약 아파트가 있으시고 그 재산가액이 2억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nttSn=1296036&mi=10717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475#polic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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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개인이 개인 자금으로 선지급한 비용의 세무처리(비용 100/조합원차입금 100)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어떠한 비용항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선지금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면 '차입금' 보다는 '미지급비용'의 계정과목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개인투자조합이 법인 성격을 띄고 있다면, 접대비 성격의 금액은 비용처리가 불가능 할수도 있어서 이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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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부분이 왜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연말정산을 토해내는 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연봉이 크게 상승하였거나 연말정산 절세를 할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작년 대비 연봉이 크게 상승했다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지요. 반면, 급여는 변동이 없는데, 세금을 더 냈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 이거나 각종 공제 받을 사항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거나 절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 절세 포인트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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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된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월급 얹어서 환급해준경우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환급된 국세와 지방세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 환급액 있는 그대로 돌려줘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가 된 급여명세서를 받으셔서 내용 확인이 한번 해보시고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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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세로 잡고 소득세 부과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세금환급액은 세금으로 뗄게 아닌데, 급여명세서 일단 받아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더 뗀건지 아닌건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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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받는데 집주인이 안받으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예를들면 세입자가 월세액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해선 집주인에게 보내야하는데 세입자가 원하지 않을겁니다. 탈세의 여지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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