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검진 및 대진 알바 세금 문의드립니다
일을 쉬는 동안 검진 및 대진을 했는데 그 부분 세금 문의드려요 일용직으로 들어갈 경우 종소세를 낼 필요없고 사업소득으로 들어갈 경우 5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봤는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80만원 가량 사업소득으로 등록되어있고 130만원 가량은 근로소득으로 잡혀있는데 이럴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잡힌 부분만 하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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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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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잡혀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합니다. 다만 1년 동안 사업소득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실 때, ARS로 신고하면 끝난다 는 내용이 있으면 그 절차대로 해주시면 신고 마무리 됩니다. 이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 꼭 받아보시기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했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