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 데,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환급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할세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였을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급여가 아님으로 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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