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의 경우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로또도 세금을 냅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22프로를 내고 3억 초과분은 33프로의 세금을 내게됩니다. 현재 세금이 없는 구간이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랐는데 이해를 돕고자 예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래 5만원을 200만원으로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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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계속 연체되면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가 은행 연체 이자처럼 계속 붙습니다. 가급적 빨리 내시거나 고지서가 왔을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해서 가산세 부담이라도 줄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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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결산 보고를 안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얘기하시는 걸 보면 법인세 신고가 안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사업자직권폐업, 세무조사 등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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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차량을 비용차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에 실제로 차가 쓰이는 경우에 차를 뽑아서 써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자기의 돈으로 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해서 써서 돈을 실제로 쓰는 겁니다. 다만, 무조건 비용처리 되는 건 아니고, 업무용승용차 규정과 사업과 연계해서 썼는지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비용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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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요 유지할때 사업자등록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안내도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 하는 쪽에서 3.3 프로로 떼고 준다면 그걸로 처리해도 될겁니다. 다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소득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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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받았을때 3.3% 소득세 왜 떼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어딘가 속해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근로자나 프리랜서 둘중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일하는 쪽에서 세금 3.3 프로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처리해서 하는 걸로 보이네요. 떼는 건 세금 문제와 제도 상에서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꼭 세금 신고 해야하는 점 주의하십쇼!!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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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협의분할은 상속세 파트에서 고려하는 항목인 걸로 보이는데, 내용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협의분할은 누군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분의 상속인들이 재산과 부채를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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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소지에 동일인으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같은 주소지에 다른 사업장 2개를 내는 것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세무서의 판단 사항이긴 한데 일단 넣어보시되,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해두시고,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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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추가 결제 현금 결제에 대한 현금 영수증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숙박업 그 쪽에 현금영수증을 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떼준다면 할말은 없지만, 안끊어준다고 하면 전화나 문자 등의 증빙을 갖춰서 국세청에 제보하겠다는 등 강수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편하신대로 진행하시지요.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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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현금 송금시에 증여세? 등의 세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금이 오고가는 것은 원칙 증여에 해당하지만, 차용과 같은 빌리는 것은 증여가 아닌 빌리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현금 송금하는 것 자체보다는 돈을 꼭 갚았는지, 이자나 원금상환을 계좌거래로 꾸준히 하였는지, 금액이 2억원 수준을 넘어가는지 등 주의하셔서 상호 간에 거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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