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재산 분할 순서는
1)피상속인의 공정 유언증서에 의한 상속 → 2)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 분할 상속 → 3)법정 지분에
의한 상속.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협의분할이라 하는 것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의 법정지분인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법정 지분과 관계없이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등의 법정 지분과 관계없이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과
채무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의 법정 지분과 관계없이 상속재신과 채무를 분할하는 경우
본인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등기가 완료된 자산 또는 채무를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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