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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25
협의분할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증여세를 공부중인데 협의분할이 많이 나와서요. 협의분할이 무엇인가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가액의 증가는 왜 증여세에서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지 않는거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재산 분할 순서는

    1)피상속인의 공정 유언증서에 의한 상속 → 2)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 분할 상속 → 3)법정 지분에

    의한 상속.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협의분할이라 하는 것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의 법정지분인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법정 지분과 관계없이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등의 법정 지분과 관계없이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과

    채무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의 법정 지분과 관계없이 상속재신과 채무를 분할하는 경우

    본인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등기가 완료된 자산 또는 채무를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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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세 파트에서 고려하는 항목인 걸로 보이는데, 내용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협의분할은 누군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분의 상속인들이 재산과 부채를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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