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2023. 02. 25. 09:38

개아사업자입니다.

부가세를 잘못 작성하여 벌금이 생겼고 지금 미납건이 조금 있습니다. 계속 연체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그룹 모든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하신거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입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며 "미납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2. 25. 19: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계속 연체되면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가 은행 연체 이자처럼 계속 붙습니다. 가급적 빨리 내시거나 고지서가 왔을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해서 가산세 부담이라도 줄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2. 25. 20: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고지된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연일수 별로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징수고지 이후 체납처분되는 경우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5. 2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하였다면 일단 과소신고가산세(10%)가 발생했을 것이며,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 붙는 가산세도 발생하는데, 납부지연일수마다 붙으므로 미납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도 커집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5. 16: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