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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조특법 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있는데,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고, 필요한 서류 등 참고하실 내용 공유해드립니다.https://www.smes.go.kr/sanhakin/websquare/wq_smesDtlBsns.do세제· (기업)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 공제· (근로자 세제지원) 경영서성과급 수령 시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19.1.1이후 경영성과급 지급하거나 지급받는것부터 적용,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中 ‘19년도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조세특례제한법[2022.01.04]타법개정제19 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12.28>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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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 미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지금 고지된 금액과 납부된 금액이 달라서 일부 금액 미납된걸로 보입니다.http://guide.taxmedicenter.com/29/?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440393&t=board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셔서 미납된 금액이 조회가 될 겁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 검색보다도 각 4대보험 공단 쪽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하시고납부계좌 받으셔서 빠른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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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계산법 금융소득 1000만원, 직장외 소득 2000만원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소득을 알아야지 계산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라는 것이 있습니다.아래가 그 사이트 인데, 아래에 선생님의 근로소득과 위에서 말한 금융소득 등 금액 한번 넣어보시면대략적인 금액은 계산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http://www.nhis.or.kr/nhis/minwon/retrieveJobCalcView.do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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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증여 받는게 맞는걸가요 나중에 상속을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상속 감안하여 말씀을 드려봅니다.혹시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다면, 차라리 상속이 낫습니다.상속은 기본 5억원에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증여보다는 상속이 공제해주는 것이 더 큽니다.현 시점에서 증여를 하신다면, 보수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안전한데, 그럴경우 증여세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보유중인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등 목돈이 필요할 수 도 있어보입니다. 여러가지 감안하시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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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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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에 해당하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에 해당하여 그 둘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연말정산을 해도 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퇴직금을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합치면 어떨까요?그러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겠죠? 나라에서는 그러한 불합리함을 위해 그 둘을 구별하여각각 다른 세금체계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오히려 세금이 싸게 먹히고 있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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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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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토지를 공시지가로 증여받은 거면, 1억원 정도에 대해서 1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되는데,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 차후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그리고 5년 동안은 토지 처분말고 5년 동안 보유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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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질문입니다 1주택자인데(조정)지역에서 매수후 2년지나고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도하게되면 양도세율은 멏%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이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이 필요해보이는데, 거주요건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이네요. 만약 거주요건 2년을 채우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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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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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정규직의 세금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월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 1년에 상여가 얼마인지 등최종적으로 회사에서 1년 동안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가 중요합니다.정규직 계약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위의 1년간 총 급여액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연봉이 같다면, 차이는 없을 걸로 보이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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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이자부분에 대한 이자 소득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6천만원의 4.6%면, 연간 이자가 276만원으로 계산이 되는데...꼭 4.6%로 했어야하는지 의문이지만, 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1. 이자의 27.5%는 원칙 납부를 해야합니다.2. 극악의 확률로 걸린다면... 매년 75.9만원의 세금이 발생되는데, 무신고 가산세 20%와 이자성격의 가산세 매년 9% 정도 발생 될걸로 보이네요.3. 현행 세법상 차용금액 2억 10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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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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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http://lawvis.com/legal/legal_63.asp?mode=AA008&page=2&search=&strsearch=&cate=&work=view&idx=5439계약직 1년을 마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퇴사 이후에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받기 위해선 처음에 방문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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