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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힘
정글의힘22.10.29

지금 증여 받는게 맞는걸가요 나중에 상속을 받는게 유리한가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건 일반주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로는 얼마하지 않는데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래금액은 꽤큰걸로 알고있습니다 당장 팔것도 아니라서 어느쪽이 세금부분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때 당시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일반주택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재재산가액에 대해 직계비속 5천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상속으로 받는 경우 일괄공제로 최소 5억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으로 받는게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감안하여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다면, 차라리 상속이 낫습니다.

    상속은 기본 5억원에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이 공제해주는 것이 더 큽니다.

    현 시점에서 증여를 하신다면, 보수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데, 그럴경우 증여세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보유중인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등 목돈이 필요할 수 도 있어보입니다. 여러가지 감안하시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 공제액만 따지면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에 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다만 상속을 받을때는 배우자가 살아계실때는 10억, 돌아가셨다해도 5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에 유리한 쪽은 당연히 상속때까지 기다렸다가 받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유리하고

    상속재산이 많치 않아 상속공제 받으면 상속세가 안나오면 상속으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