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 상속 관련하여 궁금해요.

2021. 07. 12. 10:59

아버지께서 아파트 1채 , 시골에 텃밭포함하여 집 1채 두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파트를 저보고 가져가시라고 하는데 . 증여 , 상속 어떤게 유리한지 ?

(실거래가 , 공시지가 ) 어떤게 세금을 줄일수있을까요 . ?

공시지가로 했다가 몇년뒤에 팔때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지 ?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또는 상속의 경우, 증여는 5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이 훨씬 유리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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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으 평가할 때 시가를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일 이전 6개월~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많아져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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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2021. 07. 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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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부과시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 또는 상속시 시세, 즉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시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절세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2021. 07. 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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