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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직박구리159
헌신하는직박구리15921.09.23
상속세와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어떤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아파트나 현금관련하여 상속받게된다면 어떤게 세금 관련해서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소유 아파트하나있고 부모님 앞으로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반면,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으로 최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미리 미리 증여받을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상속세로 과세하니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해주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함으로서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인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의 무상이전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이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보다 상속에 대한 공제액이 큽니다. 세금의 절세 효과만을 본다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