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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S
스파게티S24.03.19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아파트를 상속받을 것 같은데요 가격은 대충 2억 정도 하는 거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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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하며, 상속재산가액도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한 자산 뿐 아니라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이나 1~2년 내 추정상속재산 등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상속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최소 공제금액이 5억원이므로 2억 정도의 아파트 한채만 상속받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을 하여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최소 5억이상이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상속세는 5억원 이하인 위의 경우에는 20%이며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