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한편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해당 주택 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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