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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2

부모 자식 간 증여, 상속 시 발생되는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 드릴게요.

먼저 부모님께서 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시에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은 얼마 기준 몇프로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현금 증여할 시 세금이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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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상속세의 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2. 부모자식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금액은

    10년 기준 5천만원까지 입니다(성인 기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매매, 증여, 상속의 방법이 있으며 세금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구간마다 적용세율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와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을,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및 취득세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