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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4.24

증여와 상속의 세금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에게 증여하는 것과 나중에 상속하는 것에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금액대에 따라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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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동일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사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다시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10년을 기준으로 증여계획을 세워 진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고,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기초공제는 2억원,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세는 금융재산공제(상속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재산이라면 상속세가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나, 증여는 증여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나,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므로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애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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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증여재산, 사전증여 등 개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론 무엇이 유리하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