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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지날때 한달만근시 발생한 년차 다 못쓰고 남았을때 그냥 소멸 되나요? 돈도 못받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청구권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멸합니다.다만, 서면으로 법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않았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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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해당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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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시간씩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그러므로 주 2시간씩 주 7일 일하게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가끔 대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연장근로수당은 대상이지만 주휴수당은 관계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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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조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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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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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8시간 일하면 일용직으로 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도 가입 가능합니다.건강연금보험은 최소금액미달로 가입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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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때문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복귀해서 근무하라는 지시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직장내 괴롭힘은 아닐것으로 보여 실업급여는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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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업무 수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나,해당시간에 업무를 해야하거나 전화를 받는 대기를 해야되는 등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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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의 의사를 직접 밝히신 후 다시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재입사한 날로부터 퇴직금기간을 다시 기산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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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일, 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8시간 40분만 인정하여 급여를 정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자유롭게 쉰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아니라면 모든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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