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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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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시간씩 알바를 하면 주휴수당

샌드위치 가게에서 하루에 2시간만 매일 7일을 알바를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게 맞나요? 가끔 다른사람이 교대못할때 1~2시간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나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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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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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에 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발생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휴휴일 2시간을 제외하고 1주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겠으므로, 문의하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주 2시간씩 주 7일 일하게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가끔 대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대상이지만 주휴수당은 관계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고 1주간 7일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업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일시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은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