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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한지11개월25일이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그러므로 1년기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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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는 절대 안된다는 회사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사항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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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르바이트 예비군 훈련시 연차사용여부/급여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0조에 의해 예비군 훈련 참가 시 해당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계약직과는 상관없으며 주휴수당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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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휴업일(휴업수당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입니다.쉽게 말하자면 실제로 일한 날 + 주휴일 + 공휴일등 휴일을 말하는 것 입니다.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평일 주5일(월~금)을 일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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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사측에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를 9월 30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그보다 일찍 회사에서 퇴사를 시킨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해당날짜 이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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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동안 오전은 연차, 오후는 무급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 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시기변경권만 가지게 됩니다.그러므로 연차처리하겠다고 요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로 해당기간을 처리해야 합니다.다만, 주5일 모두 연차 혹은 무급휴가가 섞인 기간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주휴수당은 어차피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유급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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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일 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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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용거부통보 후 사직서제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해진 3개월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일반적으로 해고통보가 아닙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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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약기간 2년 6개월 근무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특수한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상 근무 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됩니다.그러므로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가 없으니, 비자발적 퇴사인 권고사직 혹은 해고가 아니라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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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이가능한건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 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휴직 혹은 업무전환이 불가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아래의 조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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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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