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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동안 오전은 연차, 오후는 무급으로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격리기간동안 연차소진할건지 무급으로 할건지 물어봤는데 무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격리기간 5일모두 오전은 반차, 오후는 무급처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쓸 수 있는거니까 격리기간모두 반차처리하고 싶은건데 혹시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모두 연차 처리하겠다는걸 회사가 무급으로 강제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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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나 무급휴가로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격리기간동안 연차소진할건지 무급으로 할건지 물어봤는데 무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격리기간 5일모두 오전은 반차, 오후는 무급처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쓸 수 있는거니까 격리기간모두 반차처리하고 싶은건데 혹시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모두 연차 처리하겠다는걸 회사가 무급으로 강제할수 있나요?

      1주일내내 연차를 쓰든 무급으로 휴가를 받든

      1주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 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 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시기변경권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처리하겠다고 요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로 해당기간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주5일 모두 연차 혹은 무급휴가가 섞인 기간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어차피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유급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참조)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이 5일 이라고 하셨는데,

      1주일간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반차라도)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이라도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반면에, 4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1일을 출근하면 그 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굳이 반차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든, 무급휴가로 처리하든간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반차(반일)형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반차 사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의 근로일 전부를 '연차+무급처리'로 근로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