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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연장근무 하는 경우 휴일대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해도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6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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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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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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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총 연차 사용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16년 1월 27일이라면, 2025년 1월 26일 기준 총 13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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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성실히 월마다 납부 하면 4대보험료 할인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중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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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은 원래 퇴직금을 더 많이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사용자의 희망 퇴직자 모집에 근로자가 응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서 상호 합의에 따라 정년 전에 퇴직 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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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이후 쿠팡 당일 알바 뛰고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0일 미만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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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월급 미지급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ㅠ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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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하며, 그 익년도에 15일, 16일, 16일, 17일... 이런식으로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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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급여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임금을 많이 지급 받은 경우가 더 많은 실업급여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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