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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서 효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여야만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하게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간 정한 근로조건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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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8월 1일 ~ 24년 7월 31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23.08.01.부터 24.12.31.까지의 재직기간 153일/365일 x 15일로 7일의 연차휴가가 24.01.01.에 발생하여 총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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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하루 권장 근로 시간 8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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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형IRP 계좌 개설 후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을 하게 되면, 해당 은행에서 서류 검토 후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통상 3~5 영업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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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 2012.2.9.)이에, 개인사업체에서 재직하였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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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2018.5.29.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여성고용정책과-3692.2019.12.30.),-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1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휴직기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도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고 보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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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근로자가 받을수있는 비과세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비과세로 식대20 연구보조비20 차량유지비까지 20만원 모두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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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 산정 방식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직종과는 무관하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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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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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 산정 방식이나 수당 반영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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