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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위로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합의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질문자님이 협상하기 나름입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에,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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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못 썻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이전 또는 이와 동시에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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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였으므로, 비자발적인 사유(근로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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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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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고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해고 통보서, 해고를 한 녹취, 메시지 등의 내역을 확보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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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000원 받고 하는 알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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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월~목요일까지 1일 6시간이라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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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의 구조조정은 일반 기업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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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를 시키는건 회사의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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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으면 이것도 법에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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