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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시간 근무 급여 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식으로 월 급여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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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정도 일하고 계약만료 되었는데 실업급여 질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1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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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유급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및 그 동안의 관례를 살펴보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으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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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말근무, 휴일근무 진행 시 사전 승인 및 동의가 없으면 불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휴일에 출근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소속 부서장 등의 승인을 득한 시간외 근로만 인정한다는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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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질문자님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완전출국이 아니라면 퇴직금 차액을 IRP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급여계좌로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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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없는데 노동부에서 지급?제공?하는 취업규칙도 무방한가ㅇ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취업규칙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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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이직사유에 따른 발급제한 등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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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 회계일 기준 으로 했을때 언제 퇴사해야 저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4.09.04.까지는 근로 후 퇴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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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연차사용으로 5일을 모두 쉬어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판단할 근로일 자체가 없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며,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8시간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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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휴가의 사용시기, 시간단위 분할 사용 등 사용형태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기에 노사간의 서면합의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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