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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식계좌에 돈을보내고 운용하다가 제계좌로 전액을 옮겨오는 경우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본인 이외의 타인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며 수익 발생시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본인 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며본인 계좌로도 가능한 일이나타인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단순한 입출금 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것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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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번 돈 세금신고 같은거 제가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부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될 것이나3.3%를 공제 후 수령하였다면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것 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다음해 5월에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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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재산평가액에 대해...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증여대상 자산의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실제거래가액으로 봅니다.증여받은 아파트를 3월 내 타인에게 매도시 매도가액이 증여재산의 가치가 됩니다.이외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될 것 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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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이렇게 나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품목에 따라 계정과목을 나눌 수 있으나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스탠드와 비데의 경우 소액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기도 하며향후 수선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집기비품의 자산으로 분류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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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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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상속에 필요한 서류라면, 상속이 개시 되는 시점에 준비하여도 늦지 않습니다.증여가 아닌 상속이라면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증여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불필요합니다.다만, 유증이나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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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두번내야되는 경우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금전 증여는 증여가 된 시기마다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로서부모님이 주실 때는 질문자님이,질문자님이 타인에게 줄 때는 타인이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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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전 수표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친구분을 통해 차입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절차상의 문제이므로차용증에 해당 차입금을 포함하여놓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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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에어드롭 제세공과금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22%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것 입니다.지급처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한 것이므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라면질문자님은 별도의 처리를 할 것은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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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주식은‥왜 기본공제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과세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이 나야 하는 것 입니다. 세법상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고주식의 경우 다양한 규제와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이다릅니다. 세법에서 공제액의 차이는 논리보다는 정책적인 목적에도귀속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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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계산시 채무를 인정받고 과세표준 계산시차감하기 위해서는 채무로 입증된 것이어야 합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확실할 것 입니다.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확정된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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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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