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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여세를 두번내야되는 경우인건가요?

1억이라는 돈을 다른사람에게 줘야될일이 생겻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잇는돈이 없어

부모님이 1억을 저에게 주시고

그 돈은 제가 또 타인에게 주면

부모님이 저에게 주실때 1번

제가 타인에게 줄때 1번

총 2번에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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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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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승현 세무사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질의하신분에게 차용의 형태로 빌려주는게 아니고 무상으로 1억을 준거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질의하신분이 타인에게 주는 1억은 그 성격에 따라 증여여부가 결정될듯합니다.

    어떤 대가에 의한 결재라면 증여가 아니겠지만,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된거라면 증여로 볼수있습니다.

    대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증여받아서 돈을 건네는 경우에는 2회 증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간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증여가 된 시기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로서

    부모님이 주실 때는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이 타인에게 줄 때는 타인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실질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둘의 관계가 채무인지, 실제 부의 증여인지, 우회증여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고, 각각 증여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께 상환을 할 것이라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부모님과의 거래는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1억을 지급하는 이유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