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1억원을 받은뒤 다시 돌려드려도 증여세 대상이나요?

날씬****
2020. 04. 29. 18:50

들어오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이사를 가야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돈이 조금 밀릴것 같다고해서 1억 정도 부모님통해 해결할 생각인데요. 길어도 한달정도 걸릴 것 갖습니다.

증여금을 돌려줘도 증여세 내야되서 두배로 세금생긴다고 하는 말을 봤습니다.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 즉 부모자식 간에 서로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이것을 실제로 채무관계(진짜로 서로 빌려주고 받은돈)에 있는 돈이라고 인정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자식 사이에 빌려주는 척만하면서 그냥 줘도 이것을 국세청에서 확인하기가 쉽지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에서 언급하신 차용증을 부모자식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꼭 준비하셔서 확실히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보여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것이 만약 차용증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이자가 없이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라면 그 이자금액만큼을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를 주더라도 그 이자율이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서 정한 적정이자율만큼은 (현재 법정이자율은 연 4.6% )지급해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만약 아주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준다면 정상적으로 준 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허나 여기서 다행인것이 부모자식간에 (특히 부모로 부터 자식이 빌리는 경우)돈을 빌리고 적절할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세금(즉 증여세)를 매기는것은 아닌데, 단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 무이자로 돈을 빌릴때 적정이자율을 적용했을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적정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더라도 적정이자율로 지급했을때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억원을 부모님한테 빌린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언급된것 처럼 실재로 연간 1천만원의 이자가 발생되려면 현재 법정 적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해서 그 해당 금액이 2억원을 넘어서야지만 과세가 되니, 현재 1억원을 부모님한테 무이자로 빌리셔도 원금을 실제로 값는다는 전제하에 과세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혹은 낮은 이자율을 부모자식사이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증여이익으로 간주할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것이며 (물론 연간 2억원을 넘어서지 않는 금액이어야 함), 이에 상기 1억원을 그냥 받거나 하시지 마시고, 차용증을 꼭 준비하신뒤에 부모님한테 빌리는것으로 하시면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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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금전의 대차 거래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원금의 상환내역이 존재하므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실제로 금전을 증여한 경우로 증여 신고까지 마친 경우 반환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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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빌려받고, 변제를 한 것이라면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한 서류 등만 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증여는 실질적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난 경우 문제됩니다.

      2020. 04.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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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증여세법상 한달 이내 증여재산 반환은 괜찮습니다.

        다만, 한달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재차증여로 다시 증여세다 부과 되오니 날짜 카운팅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일단 다시 돌려준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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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소유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의 증여는 반환하더라도 반환의 경우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가 아니고 일시적인 자금의 차입이라면 증여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나중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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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단기간 빌리고 이를 다시 상환하는 것이 실질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아야 후에 소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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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이중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고 돈을 잠시 부모님께 빌린 후, 돈이 들어오면 받은 돈으로 부모님께 상환하면 세무상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실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빌린금액,빌린날짜,상환날짜) 등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억원의 대여금 같은 경우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으니 무이자로 잠시 빌리고 돈이 들어오는대로 부모님께상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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