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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만 있다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 외에 회사에서 수령한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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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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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면 환급금은 언제 받으며 최대로 받을수 있는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보통 3월 급여 수령시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납부액을 부담하게 되나 그 시기는 회사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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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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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회사에 제출은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출력하여 자료 제출하면 됩니다.여기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을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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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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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직인 사람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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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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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아내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이하 이어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하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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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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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금액이 있을시 그 금액은 그해 원천징수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이는 2022년도의 원천징수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2023년도 원천징수한 금액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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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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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입사 퇴사를 2번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사더라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시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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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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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연령요건(만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연간 100만원 이하) 충족하여야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결제액을 연말정산액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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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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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시 세금를 미리 많이 납 부 하면요?
안녕하세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시 차후에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더 많이 받을 것 입니다. 그렇지만 돌려받을 금액을 굳이 미리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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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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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환급금액이 나오면 언제쯤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3월 10일 경 까지 하고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3월급여 지급시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원천징수할 금액과 상계시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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