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환급받은 금액이 있을시 그 금액은 그해 원천징수금액에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받은 금액이 생기면 원천징수금액에 합산되어 처리되는건가요?

만약 2022년도 연말정산에서 받은 금액이 2023년도 원천징수금액에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2.12.3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이는 2022년도의 원천징수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2023년도 원천징수한 금액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의 개념은 매달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여러 공제 등을 감안하여 1년간 납부한 세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환급 내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이라는 점은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산 후 납부해야 할 금액 보다 많기 때문에 이를 돌려 받는 것이지 차년도 등에 원천징수액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에서 받은 금액은 2023년도 원천징수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는 22년 귀속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23년도 원천징수세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3년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만 23년도 귀속 원천징수세액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발생한 환급세액이 연말정산을 하는 그달의 원천징수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연말정산시의 환급세액이 원천징수하는 달의 원천징수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