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1월귀속 2월 지급 급여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납부 세액은 언제 반영하여 신고 하면 될까요?

2024년 1월귀속 2월 지급 급여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납부 세액은 언제 반영하여 신고 하면 될까요?

2월 귀속 3월지급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4년 2월 귀속 급여에 반영을 해야 하므로 2월 귀속 및 3월 지급분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