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급여 귀속연도와 지급연도가 다를 경우
2024 종합소득세 신고 중인데 2024년 12월 귀속이고, 2025년 1월 귀속 급여 지급을 한 건데 이걸 신고내역에 포함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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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급여지급일과 별개로 근로제공일이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이므로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