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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30

1년에 입사 퇴사를 2번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입사를 2번하고 퇴사를 2번했습니다.

각기 다른회사에서 4대보험이랑 냈는데

연말정산을 한곳에서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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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현재 근무지에 입사후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이며, 현재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회사

    경리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종전근무지와 현재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퇴사사더라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시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각 회사 퇴사시에 연말 정산을 끝낸 경우라면 현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정산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정산하시고 정산을 마치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송부 받거나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 전직장 두군데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현재 재직중이라면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근로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의무가 종료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재직중이시라면 현 회사에서 중도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만일 재직중이 아니시라면 연말정산 의무는 없으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과거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과거회사+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도 중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