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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쌍봉낙타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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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에 두번의 입사 두번의 퇴사시 중도퇴사자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쭙습니다.

같은 근로자가 한해에 두번입사 두번 퇴사하였습니다.

이럴때 두번째 퇴사에 대한 중도정산시 첫번째 중도정산분까지 포함해서 원천세 ,연말정산신고를 해야하나요?

1차

입사 : 2024.07월

퇴사 : 2024.07월 (2024.7월귀속으로 중도퇴사자 정산하여 원천세 신고함.)

2차

입사 : 2024.10월

퇴사: 2024.10월 (7월분을 포함해서 중도퇴사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님 각각 개별적으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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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의무로 합산하여 신고해줘야하는것이 아니라서 2025년 10월에 퇴사할때에 7월퇴사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줘도되고 안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합산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합산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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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를 한 것이므로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고로 2번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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