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또는 중도금 큰 금액 이체시 분할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약정한 날 당일에 이체가 이루어진다면 세 번 분할을 하든 네 번 분할하든 관계없이 전액을 이체하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일 등 은행 이체한도에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미리 확인하셔서 1회, 1일 이체한도를 풀어 부동산 거래를 하시고 필요하시면 다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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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은 언제쯤 상승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주택 부동산 등은 특별한 개발 계획 등이 없다면 좀체로 상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물론 통화 팽창과 소득의 증가, 현금 유동성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투자 대상이 되지는 못 할 것입니다.원인은 인구 감소, 산업 시설의 부재, 일자리 부족 등 정주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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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월세인지 전세인지 매매인지 아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라는 정보로 소유 혹은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물론 등기부에 발급 건축물대장의 발급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를 열람한 권한은 없습니다.따라서 주민등록 등본 정도의 서류로서는 임대차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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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청구갱신권 어떻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7월 13일 날 계약이 만료된다며 현재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속합니다 최소한 계약 만기 전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요 주택의 매매와 관계없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보내시면 됩니다현재 소유자에게 통지한 계약 갱신 청구권은 매매시에도 매수인이 승계하여야 하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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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부동산도 올라오던데 부돔산 안끼고 거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는 중개사 개입없이 당사자간 거래입니다중개서비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매우 단순한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점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당근 관련 부동산 사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본인 매물이 아닌 물건을 계약하거나 관련 절도 사건도 우려됩니다제3자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확인, 목적물의 권리분석 중개사고시 배상 등 개업 중개사를 통한 거래와 안전에서는 비교할 수 없죠제가 중개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일반인이라도 부동산의 거래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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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제 이름의 전세계약이 2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거주지에 같이 입주한 가족의 전입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새 계약 주소지로 본인 계약이 되어 본인만 전입시 양쪽 다 확정일자 의 순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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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이사시 확정일자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금 계약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생각됩니다최우선변제금은 전인신고만으로 대항력을 갖는 것이 맞으나 확정일자를 더하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선순위가 추가 보장됩니다.확정일자를 받아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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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빈집을 사는것은 투자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근래 부동산 트렌드로 볼 때 시골 쪽에 주택이라면 투자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부담없는 가격에 매수하여 풍부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당사자에게는 그 이상의 가성비가 없을 것 입니다.보유가치인지 투자가치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여 매수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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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물건 전세금 올리는 거 보통 얼마전에 전달하죠? 관례와 법적으로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다음 계약에 조건을 바꾸겠다면 만기 2개월~6개월 사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1) 만일 임차인이 변경된 재계약을 수락하면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고2)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 기존 전세금에서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갱신 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1)의 경우는 차기 계약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이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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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창구가 아닌 보증기관에서 여러 심사후 결정되지만 본인의 자격, 대상 주택의 서류상 하자 여부 정도는 창구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목적이라면 본인 소득액, 계약할집의 등기부를 지참하면 참고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대출 신청시는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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