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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임대인 자격을 갖춘 소유자인지 신원을 확인하는 것과 해당 주택의 저당, 선순위 임차여부 등 권리 분석을 하는 것 입니다.추가로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특약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직거래를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서 유상 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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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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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시 도배는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를 해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하였으면 도배를 해 주고 도배 안 한 상태로 상태가 깨끗하여 현 상태대로 입주하기로 설명되었다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도배를 할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2~3일 공실이 되는 경우가 가장 좋으나 당일 해야 된다면 빨리 업체를 수배하여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이사 나가자마자 작업을 시작해서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기존 임차인과 새로 들어온 임차인 공백이 없어서 당일 이사 나가고 들어오는 사이 텀을 만들어서 도배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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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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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대표를 뽑는 기준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동 대표는 봉사직으로 그 해당 아파트마다 출마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소유자로서 거주년수와 공과금 미납 여부를 확인합니다.그리고 자유투표에 선출됩니다.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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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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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도시 보통 신고는 매수자가 하나요. 매도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매수인 둘 중에 한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중개를 통해서 매매 거래가 되었을 경우에 부동산 중개사가 일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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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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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올해말까지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디고 합니다 남은 전세기간과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서 잔금까지 6개월 이하의 기간을 남겨 놓았다면 임치인은 새 소유주에게도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남겨 놓고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를 원할 경우에 이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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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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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인 부분의 주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 조달 계획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그리고 잔금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현재 계약서에 적힌 주소 즉 현재 거소하는 주소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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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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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퇴실 수수료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번 사례는 임차인이중도 퇴실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패널티가 생긴것인데요이번 중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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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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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무엇이며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는 공동주택 공시가, 개별주택공시가, 개별 공시지가 등 이 있으며이중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며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고 매년 5월말에 공시하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그리고 당해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10월 31일까지 역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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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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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입니다. 비밀번호는 언제 집주인한테 넘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이 완불하는 날 점유를 해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따라서 14일 이체와 동시에 비밀번호를 반납하여야 합니다개별적 사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호 신뢰가 있다면 사전 반납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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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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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후 동생이 전입신고 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근래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약서를 보고 전입접수에 참조하는 바게약시 특약으로 개인 사정으로 계약 명의자의 동생 아무개가 입주하여 생활하며 차임 등을 아무개가 지불한다 정도의 특약을 넣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지자체 마다 행정복지센터의 전입 실무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전 유선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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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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