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월급에대한 세금을 적게내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탈세는 아닙니다. 조삼모사이며 걱정하실 일은 전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오히려 일반 급여를 수령할 때 원천징수가 덜 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덜 뗀만큼 연말정산 때 까지 약 1년간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시 최종 납부할 세금은 1년간의 총급여와 공제자료를 통해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평소에 적게 원천징수가 되었으면 추가납부세액이 좀더 나오거나 환급세액이 덜 나올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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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외의 수익이 생길 경우(유튜브, 블로그 등)에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유튜브의 광고소득이나 블로그 광고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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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발생하면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을 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즌 도중에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공제내역을 모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셔도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안내만 해주셔도 됩니다. 직원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즈은 당연히 전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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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출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발행불가능한 것이므로 승인취소하시고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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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관련(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경우,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며,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자금이 본인 자금이라면 증여의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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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중과되는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을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250만원) x 66%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위의 경우, 68,310,000원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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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 기부금이 아니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장인어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기부금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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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매출 인식시기? 입금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품, 제품 등의 수입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입니다. 따라서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로 인식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입금이 일괄적으로 22년에 된다면 관리 차원성 22년 매출로 인식해도 매출누락만 없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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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동소유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당초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금액이 적었다면 건물을 취득함으로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상향되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도 되고,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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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차량 부가세 신고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고정자산 매입분에만 넣으시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넣으셔서 불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차량매입을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10)과 (11)에 중복하여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정상적으로 기재하시고 차가감계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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