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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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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 합의금의 회계처리(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당 사업장내 화물차 하차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유족과 협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손금처리가 가능하며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영업외비용(잡손실)로 회계처리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사는 이 비용을 영업비용(지급수수료등으로 처리)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영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므로 영업외 지출로 경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로 질의의 경우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직원 사망과 관련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