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시 일실 수익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합의시 일실 수익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기간만큼의 일실수익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일실수익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
도시일용금액 기준입니다. 본인 소득이 이 기준보다 많다면 월급명세서등으로
입증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실수익=> 사고나 사망으로 인하여 예측되는 수입액의 상실분.
사망의 경우 . 월수익2/3(생계비 1/3공제) *호프만수치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월수익*노동력상실율*호프만수치
상해를 입었으나 장해가 남지 안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의 월수익 만큼이 일실수익.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말하는 일실수익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입원기간에 대한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소득 감소액 (예를 들어 급여생활자인 경우 해당 기간에 급여를 못받았다면, 못받은 금액)의 85%를 보상하게됩니다.
즉, 입원기간동안 피해자의 소득 감소액 * 85% 가됩니다.
만약, 주부등 객관적인 소득감소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실(상실) 수익은 휴업 손해와 장해 보상금을 말합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실제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본인 소득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보험회사는 85%만 지급함) 장해 보상금은 치료 후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본인 소득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