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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시 일실 수익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합의시 일실 수익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기간만큼의 일실수익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일실수익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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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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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

    도시일용금액 기준입니다. 본인 소득이 이 기준보다 많다면 월급명세서등으로

    입증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말하는 일실수익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입원기간에 대한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소득 감소액 (예를 들어 급여생활자인 경우 해당 기간에 급여를 못받았다면, 못받은 금액)의 85%를 보상하게됩니다.

    즉, 입원기간동안 피해자의 소득 감소액 * 85% 가됩니다.

    만약, 주부등 객관적인 소득감소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실(상실) 수익은 휴업 손해와 장해 보상금을 말합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실제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본인 소득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보험회사는 85%만 지급함) 장해 보상금은 치료 후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본인 소득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