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금에 대해서.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기타치료비
위자료
기왕개호비
향후개호비
그리고 사고일부터 가동년한까지의 일실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n년전에 당하였을때 지금합의한다고 한다면 적용되는 호프만계수가 240일때에 그 n년치의 손해 즉 퇴원후의 치료기간동안의 손해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는 보험사 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시는 달라질수 있는데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상실수익액에 한하여 호프만계수 240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비등의 손해는 호프만계수와 관련없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