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시 대인배상할때 상해등급에 따라 합의금으로 구분한 것인가요?
교통사고시 대인배상할때 상해등급에 따라 12급은 120만원,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이 각 보상한도액이 라는 것으로써, 이는 치료 전부 마치고 합의금으로 구분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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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인배상할때 상해등급에 따라 12급은 120만원,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이 각 보상한도액이 라는 것으로써, 이는 치료 전부 마치고 합의금으로 구분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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