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은?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이 있다는데, 그것이 치료비를 말하는지,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을 말하는지, 아니면 두가지를 포함한 총보상액인지요? 12~14등급일때 그 한도금액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일 치료비 또는 합의금이 한도금액을 초과할때는 어떻게 합의하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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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이 있다는데, 그것이 치료비를 말하는지,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을 말하는지, 아니면 두가지를 포함한 총보상액인지요? 12~14등급일때 그 한도금액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일 치료비 또는 합의금이 한도금액을 초과할때는 어떻게 합의하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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