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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벌잡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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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은?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이 있다는데, 그것이 치료비를 말하는지,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을 말하는지, 아니면 두가지를 포함한 총보상액인지요? 12~14등급일때 그 한도금액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일 치료비 또는 합의금이 한도금액을 초과할때는 어떻게 합의하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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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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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상해 급수에 다른 한도 금액은 총 보상액을 이야기 하나 책임 보험 한도인 대인 배상1의 한도를 말하는 것이고

    종합 보험인 대인 배상2(한도가 없는 무한임)로 보상을 받게 되기에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금액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 후에

    내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이 있다는데, 그것이 치료비를 말하는지,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을 말하는지, 아니면 두가지를 포함한 총보상액인지요? 12~14등급일때 그 한도금액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한도액이 있다는 것은 책임보험만 처리가 될 때의 이야기이며,

    해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하여 보상이 되며, 치료비로 해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합의금은 보상될 것이 없게 됩니다.

    12급은 120만원,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이 각 보상한도액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치료비 또는 합의금이 한도금액을 초과할때는 어떻게 합의하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 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후 보상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