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료비가 대인배상 I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의 차량운전자이고 본인 과실이 있는 12~14급의 피해자로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진료비가 대인배상 I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A의 진단이 12급이고 과실이 30프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A의 치료비는 200만원입니다.
A가 내야할 본인부담치료비는 12급의 책임보험한도 120만원의에서 치료비가 80만원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80만원 곱하기 내과실 30% = 24만원이 내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치료비입니다.
치료비는 내가 납부여도되고 보험으로 처리 진행하여도 됩니다.
쌍방 과실 자동차끼리의 사고에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상해 급수 12급일 때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그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일단을 전액 지불 보증한 후에 책임 보험 한도 초과 과실 부담금을 본인 측 보험 회사에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