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인제도로 합의시 질문드립니다..
특인제도로 합의시 질문드립니다..
만약15세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25세에 합의를 한다면 그 120개월수와 합의당시시점부터 만65세까지의 호프만계수를 더하여주는건가요? 또한10년이된 사고이니 특인률이 낮아질수있는건가요?
또 만약 그것을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기준대로 합의시에 특인률을 적용하지않고 수임료만 붙여서 위와같이 계산한 후 휴업손해×85%를 추가로 계산하나요? 그대신 위자료와 개호비는 보험사약관기준을 받나요?
호프만계수 한도 240이 있기때문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인의 경우 소송가를 기준으로하여 일정비율로 합의를 하는 방식이기에 위자료등 모든 항목에서 약관 기준이 아닌 소송가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15세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25세에 합의를 한다면 그 120개월수와 합의당시시점부터 만65세까지의 호프만계수를 더하여주는건가요?
우선 소극손해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휴업손해, 상실소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만큼은 빼게 되고 호프만계수는 최대 24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10년이된 사고이니 특인률이 낮아질수있는건가요?
사고가 오래되었다하여 특인율이 낮아지지는 안않습니다.
또 만약 그것을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기준대로 합의시에 특인률을 적용하지않고 수임료만 붙여서 위와같이 계산한 후 휴업손해×85%를 추가로 계산하나요? 그대신 위자료와 개호비는 보험사약관기준을 받나요?
보험약관상 기준으로 할지 특인율로 할지는 각각 산정해보고 실익이 있는 것으로 진행하게되어 종합적으로 산정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