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특인합의를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특인제도로 합의를할때에 과거일실이익과 통원기간 휴업손해를 받을수있나요?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을 경우 혹시 오래된사고의 경우 특인률을 낮춰 합의하기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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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인 제도는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피해자의 직업,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로 상향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일실이익과 통원 기간 휴업 손해는 특인 합의 대상에 포함되며, 영구 장해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장해율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오래된 사고의 경우에는 특인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점과 현재의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금리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