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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특인제도로 합의를할때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특인제도로 합의를할때에 10년 이상된 교통사고에서 특인율을 낮추면 그때의 과거일실이익과 통원기간 휴업손해는 일실이익 호프만계수 최대치240 안에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240 과는 별도로 계산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특인제도로 합의를할때에 10년 이상된 교통사고에서 특인율을 낮추면 그때의 과거일실이익과 통원기간 휴업손해는 일실이익 호프만계수 최대치240 안에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240 과는 별도로 계산이되나요?

    : 우선 특인율을 낮추는 문제와 호프만 계수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특인으로 한다는 것은 예상판결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되는 계수는 호프만 계수로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포함한 일실수익에 대해서는 호프만 계수 24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