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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들소28724.04.25

상실수익액 질문드립니다. 보험사약관기준

상실수익액 질문드립니다.

보험사약관기준

합의시점의 호프만계수 가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그 값이240이 되면 노동능력상실일 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가 1일때 그대로 합산하여 1+240적용하나요? 또 노동능력상실일 의 기준이 장해진단일인지 영구장해를 진단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기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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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의 질문들로 보았을 때 사고 당시의 약관을 적용하기에 호프만 계수가 아니라 라이프니츠 계수가 적용이 됩니다.

    호프만 계수는 최대가 240이기 때문에 240에서 빠질 수는 있어도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그 값이240이 되면 노동능력상실일 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가 1일때 그대로 합산하여 1+240적용하나요?

    : 자동차 보험약관상 규정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즉 해당 단서조항에 따라 240까지만 적용한다고 해석이 되며,

    이는 중간이자 공제의 원칙상 타당한 해석이라 판단됩니다.

    또 노동능력상실일 의 기준이 장해진단일인지 영구장해를 진단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기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노동능력상실일부터로 해당 노동능력상실일의 진단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