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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들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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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만계수와 관련된 상실수익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13세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만26세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을때

장해율이 50프로일때

일실이익산정방식에서

호프만계수240만 곱하여주나요? 성인이된이후 26세가 되기까지의 기간동안의 손해도 곱하여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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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실이익산정방식에서

      호프만계수240만 곱하여주나요? 성인이된이후 26세가 되기까지의 기간동안의 손해도 곱하여주나요?

      : 님의 질문은 사고당시는 미성년자였으나, 성인이 된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원칙은 영구장해라는 가정하에 사고시 부터 성인이 될때까지는 소득이 없어 이를 공제하고,

      성년후 부터 65세까지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호프만 계수는 240을 초과하기 때문에 240까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호프만 계수가 240을 초과할 경우 이자에 이자가 발생하게 되어 240을 초과할 때는 240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님의 경우 소득 * 장해율 50% * 호프만 계수 240 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