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익 산정 방법에 문의드립니다
일실수익 산정시 사고가 난 일을 기점으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상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고일 1년 후 퇴직을 하게될 경우 보상급 합의를 위해 일실수익 산정시 사고일 기점으로 일실수익을 따지고
1년간 받은 휴업급여는 일실수익에서 제외시키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재보험 청구 항목에는 크게
1) 소극적 손해
2) 적극적 손해
3) 정신적 손해(위자료)
가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소극적 손해에 포함되는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나이, 임금, 과실,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근재보험 청구는 산재종결 후 산재 외 보상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므로 1년간 휴업급여를 받으셨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cylawyer/221805962222
저희 블로그에 직접 진행한 근재보험 청구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실수입의 경우 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수익을 산정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휴업수당 등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사보험 등을 통하여 받은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합의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의 최대와 최소를 산정하여 이 사이에서 합의금을 책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