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재보험 청구 항목에는 크게
1) 소극적 손해
2) 적극적 손해
3) 정신적 손해(위자료)
가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소극적 손해에 포함되는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나이, 임금, 과실,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근재보험 청구는 산재종결 후 산재 외 보상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므로 1년간 휴업급여를 받으셨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cylawyer/221805962222
저희 블로그에 직접 진행한 근재보험 청구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