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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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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 산정 방법에 문의드립니다

일실수익 산정시 사고가 난 일을 기점으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상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고일 1년 후 퇴직을 하게될 경우 보상급 합의를 위해 일실수익 산정시 사고일 기점으로 일실수익을 따지고
1년간 받은 휴업급여는 일실수익에서 제외시키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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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느긋한박각시220
      느긋한박각시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재보험 청구 항목에는 크게

      1) 소극적 손해

      2) 적극적 손해

      3) 정신적 손해(위자료)

      가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소극적 손해에 포함되는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나이, 임금, 과실,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근재보험 청구는 산재종결 후 산재 외 보상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므로 1년간 휴업급여를 받으셨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cylawyer/221805962222

      저희 블로그에 직접 진행한 근재보험 청구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실수입의 경우 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수익을 산정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휴업수당 등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사보험 등을 통하여 받은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합의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의 최대와 최소를 산정하여 이 사이에서 합의금을 책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